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위승계시 면적의 포함여부
2013-09-10   조회 46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례 1) 토지소유 명의자인 “A"인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연접하여 830㎡ 와 1,650㎡ 로 각각 개발하여 연접허가 대상으로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었으나 준공시점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B" 와 “C"에게 각각 830㎡ 와 1,650㎡로 명의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로입니다.질문 1)“A"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었음으로 부과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관련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지위승계 대상으로 ”B"와“C"가 개발부담금납부 대상이 되는지 ?질문 2)“B"는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지위승계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부과면적을 초과하는 ”C"만 지위승계 대상으로 개시시점(A) ~ 종료시점(C)를 승계한다는 의미인지 ?질문 3)당초 “A"가 연접대상인바 ”B"의 개발행위허가 변경 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사례 2) 위와 같은 사항에 만일 “B"와”C"가 농지의 가격이 아닌 대지의 가격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 하였다면 질문1과 같은 경우 실제 개발이익 차액은 원토지소유주인 “A"가 실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와“C"가 납부한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당초 목적과 과세의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청의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1)“A"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었음으로 부과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관련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지위승계 대상으로 ”B"와“C"가 개발부담금납부 대상이 되는지 ?답변1 ) 귀 질의하신 경우 인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준공전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이 됩니다. 부담금의 납부액은 그 승계받은 면적만큼 안분하여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질문 2)“B"는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지위승계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부과면적을 초과하는 ”C"만 지위승계 대상으로 개시시점(A) ~ 종료시점(C)를 승계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2) 일단 부과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그 부담금 납부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취득 면적만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인허가 당시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부과대상이 된 A소유 토지중 작은 면적은 B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게 되며, 큰 면적은 C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게 됩니다.질문 3)당초 “A"가 연접대상인바 ”B"의 개발행위허가 변경 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당초 A의 인허가 받은 날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후 납부하게 됩니다.사례 2) 위와 같은 사항에 만일 “B"와”C"가 농지의 가격이 아닌 대지의 가격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 하였다면 질문1과 같은 경우 실제 개발이익 차액은 원토지소유주인 “A"가 실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와“C"가 납부한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당초 목적과 과세의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청의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답변 2)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는 최종 준공당시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A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동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준공당시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에는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가능한 것을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토지거래허가시마다 실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정하기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매입가 관련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