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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2013-09-03   조회 472   댓글 0  
질의내용

주유소용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토지면적 : 942.9㎡건축물연면적 : 2,971.78㎡건축물의 층별개요지하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493.5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277.71㎡1층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422.39㎡,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시장(주차장)) 188.65㎡2층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380.14㎡,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시장(주차장)) 30.91㎡3층 : 업무시설(사무소) 517.74㎡, 업무시설(기타업무시설(주차장)) 30.91㎡4층 :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시장(주차장)) 548.651㎡5층 :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시장(펌프실,전기설) 60.47㎡,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시장(주차장)) 90.68㎡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1항다목에 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1. 위의 건축물 층별개요과 같이 문화및집회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주유소용지 →대)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2. 개발부담금 대상이라면 전체 사업면적(942.9㎡)이 부과대상인가요? 아니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면적만 부과대상인가요?바쁘시�E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행령 별표1의제9호사업(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인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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