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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에 대한 문의
2013-08-29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개발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013. 6월에 공장 준공 받았습니다.본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공장설립승인) 조건에는 없었지만,본인 신축 공장 부지 인근의 시 소유 도로에본인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설치한 우수관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신청하여 기부채납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공장부지 개발사업 허가조건은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한 우수관로 설치비를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이 아니라 귀 의사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위 조문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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