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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가분할 토지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미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3-08-21   조회 418   댓글 0  
질의내용

A 소유의 토지 3296 m2을 B와 C 2인이 공부상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사업승인 신청시 가분할하고, 그 가분할한 토지에 B와 C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임차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완료전 당해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귀 질의 하신 개발사업 인가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A소유토지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는 부과개시시점 당시 B,C의 개발사업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이면 당시 토지소유자는 A이므로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게되며 일단 개발부담금이 발생된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되어 개발사업 완료전 소유권이 여러사람에게 승계되면 개발부담금도 면적에 안분하여 승계되게 되며 준공당시 분할된 토지면적이 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도 당초 개발부담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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