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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재산 압류에 대하여
2013-08-13   조회 475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사항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 지목변경을 하였더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부과된후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납부를 못하고 있던차에 구청에서 토지를 압류하더니그후 자동차를 추가로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년도에 저의 토지 여러필지를추가로 압류하여서 말을 했더니 일부 토지를 압류해제 하여 주었습니다저는 자동차가 압류된곳을 최근에 알고나서 구청에 전화를 하여 토지 압류한것만 해도 내가 않낸개발부담금은 충분히 받을수 있으니 자동차 압류한것을 풀어달라구 하였습니다그런데 구청 세무과에서 통보온것이기 때문에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압류한 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경우 추가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압류말소를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아니면 압류한 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한번 압류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때까지 절대로 해제할수 없는것인지요?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내에 자세한 답변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등을 적용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행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O 개발부담금 압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실시합니다. 또한 일단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기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따라서 귀 질의하신 압류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기위해서는 위 국세징수법제53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압류 해제를 할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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