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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3-08-09   조회 37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합니다.계획관리지역 내 첨부 도면과 같이 A소유 토지 면적 합계 1,374평방미터 중 일부 에 대하여 B의 요청으로 62평방미터 사용 동의(허가 후 분할 소유권이전등기)후 B가 B+A 토지(3,225평방미터)에 대하여 건물신축(개발부담금 대상 건축물)목적으로 관련인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금회 A의 사업 계획에 따라 A의 잔여부지 1,312평방미터에 대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별도 진행하고자 합니다.질의: A/B각각 직계 존비속에 해당 되지 않고, 각각 지목변경(전,답→대지/공장용지 등) 수반이 되며, B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부담금 대상이라 사료 되며① A토지 개발시 B토지와 연접개발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② A토지 자체 면적이 1,65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1,650제곱미터입니다.-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B는 부과대상이며 A는 B와 인허가를 별도로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B와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아니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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