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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여부
2013-08-06   조회 369   댓글 0  
질의내용

1. 연일 무더운 더위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저희 집 축사가 2001. 8.22일 사용승인되고,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축사를⇒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질의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의 2 1항에 따르면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집 같은 경우 2001년에 사용승인되었으므로 5년을 초과하였고,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의 2 1항이 2007. 1. 31일 신설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귀 질의하신 축사의 사용승인일이 2001년 8월 22일이고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일이 최근 즉 2013년에 용도변경했더라고 5년이 지나서 용도변경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내용외에 추가로 건축허가가 있고 지목이 변경되는 등 위와 다른 사항이 있을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하신 축사에서 제조업소로 축사 건축물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한 후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약 축사를 제조업소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해당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축사를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면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사용승인후 5년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사업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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