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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여부
2013-08-05   조회 36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본인( 매도인)은 2008년 4월 25일 임야(1,116평)을 취득하여 공장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진행중 경제의 어려움으로 2013년 04월 30일 허가를 취소하여 매수인에게 매각 하였습니다.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공장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에따른 개발부담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본인이 사업인가를 받고 취소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매도전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을 취소했으므로 취소한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되고 그당시 토지소유자인 본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다만, 둘사이에 개발부담금 납부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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