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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70345527-00 참조)
2017-04-10   조회 913   댓글 0  
공개번호 16581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입찰건명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입찰공고번호 : 20170345527-00 참조 * 질의내용 1. 전산(ERP 등), 시스템, 통신설비 용역에 대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2항 바목 또는 사목을 근거로 공급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2항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 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서 해당물품 생산자(공급자)가 반드시 1인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특정인 1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2인 이상일 경우라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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