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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1AA-0811-002884 의 재질의(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8-11-05   조회 530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대"인 토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 진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며, 이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변경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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