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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
2013-08-03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분에 속한 토지로 제3자간 지분이 한필지에 지분으로 안분되어 있습니다.위 토지는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당시부터 소유한 토지입니다.토지면적은 총4,110㎡로 A씨 2,400㎡, B씨 570㎡, C씨 570㎡, D씨 570㎡ 모두 4인(친인척관계없음)이지분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최근에 준공이 되어 개발부담금비용산출명세서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법령을 찾아보다보니 면적에 따른 부과대상 제외기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문의) 공유지분 사업자로 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때, 총면적이 아래 제외규모에 해당하는 위 B,C,D의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도시지역 : 660제곱미터이상- 수도권외의 지역의 도시지역 : 990제곱미터이상-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시행 : 1,650제곱미터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 : 1,650제곱미터이상2.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내문에 따르면 개시시점(인가) : 2006년 7월, 종료시점:2013.7월, 용도지역: 자연녹지로 구분하여설명된 안내자료를 받았습니다.문의2) 산정기준에 별도의 매입비용의 신고가 없을 경우 개시시점지가가 그당시의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종료시점지가도 준공시점(종료시점)의 비교가능한 주변의 같은지목의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것으로이해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표준공시지가는 각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말하는것인지요?처음 접해보는 사항이라 이해가 쉽지않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는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지분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받은 사업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인허가 면적이 귀 질의하신 시행령 제4조의 각 기준면적 미만이면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O 질의2의 답변 : 개발부담금 지가산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매입가격 신고 등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이 원칙입니다.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 또는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합니다.공시지가의 기준은 해당연도 1월1일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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