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3-08-02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관할 행정청에서 개발부담금 예정금액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지전 심사청구를 실제매입가격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 사유로 심사청구를 할려고 하니 관할 행정청에서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실제 농지를 일반 농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제가 필요하여 매매를 하였으며,전소유자(A)가 건축허가(2010.11.30)후 현소유자(B_본인)가 착공후 준공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 현소유자(B_본인)가 매입가격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 사유로 심사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 00면 00리 00번지에 대하여- 전소유자(A) : 2006.11.3(등기접수일자) 2006.10.04 매매(등기원인) 거래가액 : 235,000,000원- 현 소유자(B_본인) : 2012.07.30(등기접수일자) 2012.06.29 매매(등기원인) 거래가액 : 565,000,000원- 건축허가일자 : 2010.11.30착공일자 : 2012.10.05사용승일자 : 2013.06.21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경우와 같이 실제 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만 매입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 하의 경우 부과개시시점(건축허가일)보다 토지 취득일이 뒤에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을 적용할 수 가 없습니다.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이유없음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귀 하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