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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07-26   조회 368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토지소유자 : A건축시행자 : BB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났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틀린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자가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사업시행자 A는 결국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소유자가 위 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닌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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