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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2013-07-24   조회 363   댓글 0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공업지역인 공장용지(1984년)에 2012년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후창고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 신문고는 일반 국민을 위한 공간입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내용이 있으신 공무원분은 정식 공문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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