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07-17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우선 고생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내용 : 현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개발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 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창고용도로 사용 중인 현재 '대지'로되어 있으며, 건축행위 진행 이후에도 지목변경은 없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1. 문의 드린 현재의 해당사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지요?질문 2. 만약 된다면 이와 유사한 최근 실 사례가 있는지요?질문 3. 만약 된다면 개발부담금의 대략적인 산정방식에 대해 일반인인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산정방식에 대해 언급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추가적으로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지목변경이 사업전후에 모두 대지로 동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개발부담금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먼저 답변을 잘못드리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의내용중에 건축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잘못 답변드렸으나,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변경)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