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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관한 문의
2013-07-10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부담금 개시사점 및 종료시점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2. 개발대상 토지는 비도시지역(계획관리)의 농지에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각각 별개의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건축된 건축물입니다.갑설)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한 사항이며 개발부담금은 토지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개발비용과는 무관한바 토지부분에 대한 완료가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한 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0호를 적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개시시점은 개발행위허가일, 종료시점은 개발행위 준공검사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을설) 개발행위 허가만으로는 건축물의 축조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개시시점은 개발행위허가일, 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9호(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사업) 사업과 제10호(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지목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선행하고 건축허가사업이 후행할 경우 앞선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경우는 건축사업의 사업면적이 개발행위 사업안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개발행위 준공 면적 및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건축사업의 경우 지목변경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앞선 개발행위허가 사업 (별표 10호사업) 지역의 범위에 건축허가사업(별표 9호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그안에서 추진된 건축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건축사업이 개발행위준공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사업의 인허가일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범위밖의 건축 사업의 지목변경된 부분의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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