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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3-06-25   조회 398   댓글 0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 단독주택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A허가(부지:800㎡ + 도로:700㎡)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B허가(부지:600㎡)에게 도로부분을 설계변경에 의해 넘겨주어 준공(부지:600㎡ + 도로:700㎡)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A허가에서 옹벽공사를 B허가로 변경후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A부지, B부지, 도로부지는 동일인이 아닌 소유자가 개별 소유하였습니다.이럴경우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A,B,도로부지 모두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B,도로부지가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도로부지는 A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기준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사업진행중 B에게 설계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A에서 B로 승계되게됩니다. 비록 A허가의 경우 인허가시는 부과대상기준면적 이상이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허가 기준면적이하로 되었지만 당초 인허가시 부과기준면적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도로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A인허가시이고, 부과종료시점은 B사업의 준공일이 됩니다.A의경우 부지 800제곱미터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을 가지며, B는 부지 600제곱미터와 도로 700제곱미터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자가 B사업 준공시점에 B가아니고 C라면 C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이경우 부과개시시점은 A사업 인허가일, 부과종료시점은 B사업의 준공일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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