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대상
2013-06-10   조회 414   댓글 0  
질의내용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법안을 입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부터 1년간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이후의 사항이 궁금합니다.감면기간과 감면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개정 법령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3.4.30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후 6개월뒤부터 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6월말 통과 되어 공포된다면 법 시행은 올해 12월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개정안중 제5조(대상사업)는 다음과 같이 개정 예정입니다. 또한 부칙에 한시적 감면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산업단지개발사업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칙 제8조에 한시적 감면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위의 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은 계획입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을 50%, 지방은 100%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들이 시행하는 소규모 개별입지사업인 제7호 및 제8호 사업은 한시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개정문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의안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및 확인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