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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
2013-06-05   조회 469   댓글 0  
질의내용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2007년 매입)2012년 일부를 허가 받아 2013년 준공을 받았습니다.매입가격인정조건에 맞으며, 궁금한 것은매입한 4필지 중 1필지만 매입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총매입가격이 100이면, 1필지 20 2필지 20 3필지 30 4필지 30 이렇게 구분되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등재되어있으며, 총매입가격 100에 대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되어있습니다.이 중에서 3필지 30에 대해서만 매입가격 신고가 가능한지와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를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그 실제의 매입가액 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O 귀 질의하신 전체 매입토지중 특정 필지에 대한 매입가 인정여부는 필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인허가 받은 사업의 부지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만 매입가를 인정하여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인허가 사업부지 면적 전체에 대해 매입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사업부지 일부에 대하여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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