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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석채취에 따른 사토장부지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013-05-14   조회 488   댓글 0  
질의내용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토석채취에 따른 사토장부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하단부분에 농지전용허가 관련된 부분이 있으나, 지목변경 및 건축물 건축 사업등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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