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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초과 시 가격협상 및 과업내용 조정 여부
2017-04-11   조회 1,114   댓글 0  
공개번호 16587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의 가격협상 시 과업내용 조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1.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2.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투찰한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여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협상하고자 하는데 (과업내용의 변동사항 발생없음) 이 경우 위의 기준을 준용하여 기존의 제안서나 과업내용서 상의 내용을 감하여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지, 혹은 위의 기준은 과업내용의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격부문만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협상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투입인력 등을 증감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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