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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중소기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 신축시 개발부담금 50% 감면에 해당되는지
2008-11-04   조회 512   댓글 0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 신축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볼수 있는지?2.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법 제7조제2항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50%감면 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질의하신 콘도신축사업이 위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허가서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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