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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05-14   조회 565   댓글 0  
질의내용

농어촌정비법83조에 의거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222-1 12,367 ㎡ 관광농원으로 농정과 사업계획승인을 필하고 다가구주택(6가구), 공연장, 사무소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받았습니다. 임야에서 유원지로 12,367㎡ 지목변경 된 상태이구요. 농정과 사업계획 승인시 산지전용협의하여 산지전용지 준공되었습니다.이경우 2012. 6월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p 130) 관광농원 개발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질의회신 되어 있으나 하단의 단서조항에 관광농원으로 지정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부과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 하단에는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위 산지전용협의를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1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시) 제10호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연장, 사무소 등은 개발이익환수법상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속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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