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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2013-05-14   조회 496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A부지에 공부상 지목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금액이 잡힌 음식점 건물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공시지가도 대지만큼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A부지와 바로 앞 B부지를 같이 기숙사부지로 준공을 냈습니다.1.개발부담금 대상은 "B"부지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A","B"부지 모두 해당인것인지?2."B"부지만 해당하는 경우 "A"부지와 함께한 공사비용과 건물철거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10호에 후단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되어있고 귀 질의하신 경우 당초 A토지의 사실상 대지화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때 A,B 토지를 함께 받고 지목변경을 하는 사업이므로 A,B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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