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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기준일 확인
2013-05-06   조회 47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종료시점지가의 기준인데요....개발행위준공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의 일자가 틀린경우 (약 1년 이상)종료시점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을 드리면 전체 면적이 3,295㎡이고 전체면적이 약 몇년전에 개발행위준공필증을 받았습니다...전체면적 3,295㎡ 중 일부 1,962㎡(소매점 부지 면적)이 최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1,962㎡을 제외한 부문은 도로부지 입니다...이럴상황일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시의 종료시점지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사업과 건축을 복합처리 할 경우의 부과개시시점은 개발행위 허가일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입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선행하여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행위만 있다면 제10호 만이 적용되어 개발행위 준공검사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귀 질의 하신 사업이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사업인지 10호 사업인지에 따라서 부과종료시점이 틀려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9호사업이나 10호 사업모두 소정의 건축물 건축을 하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선행이 필요하다면 10호 사업에 해당하여 부과종료시점은 개발행위 준공검사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만약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어서 건축허가만 받고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사업에 해당하여 9호사업에 해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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