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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에 대하여
2013-04-30   조회 47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을 부과한후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습니다.또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후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때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압류하는데 무조건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전필지(분할되었으면 분할된 전필지)에 대하여 압류하는건지 아니면 부과된개발부담금액과 토지가액을 계산하여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일부토지만 압류하면 되는지 자세히좀알려주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압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해당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압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관청에서는 시가표준액과 체납액을 비교해서 체납액에 준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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