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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해석 지침
2013-04-30   조회 45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제 10호중 그밖의 법률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해석에 관한 지침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사업(지목변경을 수반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마지막 부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은 모두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 소정의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의 해당 여부는 어떠한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사업인가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사업에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 없으나 대상 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사실상?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위 와 관련하여 법원판례(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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