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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013-04-30   조회 418   댓글 0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국비70%, 지방비30%를 지원받아서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과일)소매점] 허가를 받아 3,000㎡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음(사용용도-농산물과일선별장 및 판매),허가를 맡는과정에서 농지조성비는 감면받았음이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요?참고로 허가부서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을 건축하기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건축물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목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있는 건물로 허가를 받은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호 사목.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라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여부는 시군구 개발부담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4, 김동규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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