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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2013-04-17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정정부과건 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매입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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