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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3-04-15   조회 383   댓글 0  
질의내용

허가당시(면적 약 1,000㎡) 1,650㎡ 이상이 안되어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지역에서990㎡ 이상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꼈을 때1. 개발부담금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155page 에서 "인가후 광역시로 편입된 경우 부과대상면적 기준" 질의를 참고하여 본 대상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경우 인가받은 당시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미만으로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비록 용도가 변경되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인가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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