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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계약의 수의계약 기준 및 기성대가지급 가능 여부
2017-04-13   조회 1,015   댓글 0  
공개번호 16598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인쇄물 계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연간 교재 인쇄를 위한 계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① 교재 제작부수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국계령 제26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단가계약의 경우는 총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국계령 제8조에 따라 단가만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여부는 최대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뽑아서 5,000만원 이하일 시 수의계약에 부쳐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② 최대수량을 정해서 예정가격을 책정한다면 그 총 금액이 단가만으로 체결한 계약의 실제 대금을 제한하는지? (예를 들어 10,000원/권으로 계약하고 실제 최종 납품규모가 1,200권이라서 총 12,000,000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초기 예정 최대수량이 1,000권이라서 차액인 2,000,000원은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③ 또한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 시마다 수급사의 기성청구 및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계약의 수의계약 기준 및 기성대가지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요구(이행)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행기간내에 총이행예정수량과 그 단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수량 내에서 이행할 수량(과업물량)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서 예정물량과 실제 발주물량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물량(예정물량)이 이행되면 당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 총계약물량의 추정이 잘못되어 발주물량이 예정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나 초과물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그 처리방법을 따로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도 위 단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단가계약의 체결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2조제7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12조제3항). 다만, 발주기관에서 계약서에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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