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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2008-11-03   조회 492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대상토지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94번지 외3필 8,334제곱미터대상사업 : 관광농원개발사업주 용 도 : 관광휴게시설(전시실, 소매점, 교육실, 다가구주택, 노래연습장)준농림지역내 위 토지를 관광농원개발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건축허가.준공 등을 거쳐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8,334제곱미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거나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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