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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문의~
2013-04-03   조회 362   댓글 0  
질의내용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당초 A 가 A소유의토지에 도시지역 1000제곱미터를 건축허가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고지되어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A소유의 토지에 도시지역 400제곱미터를 건축허가득 후 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고지하였으나, 사업 중 B에게 토지소유권이전 및 건축관계자 명의변경허가를 득하여 이전하였습니다.그렇다면, B는 시행사업이 400제곱미터로 부과면적미만이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아니면 연접사업으로 A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므로 부과대상 토지를 부과대상면적 이하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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