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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3-04-02   조회 367   댓글 0  
질의내용

표준개발비용 면적질의) 표준비용제도가 2,700제곱미터 이하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당초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2,800제곱미터를 허가 받아 시행중에면적 감소로 2,70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된다면 표준개발비용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에서 규정한 2,7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이후 일정 규모이하로 분할되더라도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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