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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시기가 늦은경우
2013-03-15   조회 39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당시는 유한회사 형태로 2011.2.11일 전체필지(14,876㎡)로 개발사업 건축신고를 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안내는 하였으나 2011.11.21일개인필지별로 사용승인이 난 경우(단독주택960㎡-8개)가 난 후 나머지 4개도 진행중인 경우 사용승인후 개별필지별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진행중인 4개도 사용승인 받은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한번에 제출해야하는지?만일 사용승인 후 개별필지별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받아야 하는경우 사용승인일이 40일이상 지난경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경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공문시행일로부터 40일로 보내야하는지 ?그렇다면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이 지난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하나,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일부 준공되어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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