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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임야개발 후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3-03-12   조회 38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경기도 고양시 임야를 개발(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노유자시설)으로 약 2년간 이용하고 있습니다.개발당시 노유자시설은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어린이집으로 약2년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등)로 다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만약 개발부담금 과세대상에 속하게 된다면 과세기준은 최초 개발전의 임야의 공시지가에서 최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공시지가의 차액만큼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유자시설 당시의 공시지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공시지가의 차액만큼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를 새로운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일이 되고 종료시점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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