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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행위 목적이 유치원의 설립인 경우의 개발부담금부과여부.
2013-03-11   조회 384   댓글 0  
질의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1. 개발부담금의 과세대상여부.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매입실거래가로 지가산정할 수 있는지?3. 목적사업이 유치원인 경우, 매입토지의 취,등록세가 감면(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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