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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03-11   조회 384   댓글 0  
질의내용

1. 바쁘신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 A회사는 2012. 5.14 건축물사용승인(공장)되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어야 하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부과제외가 되였습니다.3. 그러나 운영중 사업부진으로 B회사로 매각하여 2012. 8. 31 소유권이 이전되였습니다A회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원을 제출하여 2013. 3 .6 창업사업계획 취소처리되여습니다4. 과연 A회사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인 취소가 되였기때문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승계가 되어 B회사가 부과대상 이되는지요? (A회사와 B회사와 는 아무관계가 없음)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감면대상 개발사업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으로 보며, 추징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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