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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장부지 증설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2013-03-10   조회 415   댓글 0  
질의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부지증설 사업이며, 증설부지면적이 대상면적 이상입니다.2012.4.5 (지목변경 없는 개발행위허가 부과대상 여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며,1)기존공장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2)기존공장부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않는다면, 기존공장부지에 투입된 토목공사비를 증설부지 토목공사비용과 합산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연접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접사업으로 전체면적이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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