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산정시 건물철거비 보상비인정여부
2013-03-08   조회 460   댓글 0  
질의내용

2013년 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중 신설 조항인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1항9호(보상비)개발사업구역 내에 있었던 건물,공작물,입목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다른장소로 이전 또는 철거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건물의 철거를 전문철거업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였을시 개정령안이 시행전이라도 보상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철거하는 건물가액의 산정방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이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경우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장부지 증설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