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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3-03-08   조회 42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1,650㎡이상인 지역에서하나의 토지에 주택과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을 건축물사용승인 받아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면적 : 2,245㎡○ 건물1. 주택 : (연면적 173.295㎡)○ 건물2.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 (연면적 198㎡ )○ 지목변경(2,245㎡) : 임야 → 대바닥면적과 토지면적을 건물용도별로 안분하면 부과대상사업인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1,047㎡가 되어 부과대상면적미만이 됩니다.★ 질문요지) 전체 토지면적 2,245㎡에 대하여 "대"로 지목변경되었으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주택부분면적 1,047㎡만 부담금이 산출되는건지, 아니면 주택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부과대상면적미만이므로 부과제외되는지 문의합니다.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비부과 대상이 혼재된 경우에는 지분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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