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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3-03-07   조회 434   댓글 0  
질의내용

지목변경 수반사업관 련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기존 지목이 주차장 및 대인 토지를 공장증설승인 허가를 득하여 공장부지 조성하였습니다.이용상황은 공장부지내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던 사항으로 공시지가는 확인결과 계속 공업용(기타)로 조사되어 왔었던 토지입니다.이런 경우 공장부지 조성으로 공장용지(공업용)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가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부상 지목이 변경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가차이가 없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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