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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존 유권해석 첨부] 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70345527-00 참조)
2017-04-14   조회 1,063   댓글 0  
공개번호 16605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입찰건명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입찰공고번호 : 20170345527-00 참조 * 질의내용 1. 전산(ERP 등), 시스템, 통신설비 용역에 대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2항 바목 또는 사목을 근거로 공급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2항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 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서 해당물품 생산자(공급자)가 반드시 1인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궁급합니다. ============================================ * 의견 : 상위 내용과 관련한 유지보수 입찰은 거의가 유찰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이미 구축했던 기업이 유지보수를 할 경우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로 보내드리오니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제목 : 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 41301-228 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http://m.anycost.or.kr/renew2/sub/sub_C/C_A/CA_01.asp?L_menu01=&L_menu02=&b_mode=view&NavPage=3&SeqNo=1577&bcode=&b_code=&code=008001) ============================================ 다음은 1차 민원시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답변일: 2017-04-12 17:22:47]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특정인 1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2인 이상일 경우라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용역에서 경쟁입찰 불성립시 해당물품 생산자(공급자)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4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수의계약 등) 이나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의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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