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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8-11-03   조회 468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주택부지조성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지라 시행령 별표1의 9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개발행위허가는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이하 생략) 이라 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목이 "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설하였다는 민원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지목이 "대"라면 주택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또한 지목이 "대"인곳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는 사항과 지목이 "대"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는 사항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고객님의 인가 절차를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에게 자세히 알아보신후 질의하여 주시거나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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