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문의
2013-03-05   조회 46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장을 건립하기위하여 토지를 개발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실거래가격신고는 가능 여부1.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 2009. 09. 21 ~ 2012. 09. 272. 건축허가 : 2012. 09. 173. 건축준공 : 현재진행 중4. 공장설립승인일 : 공장설립신청은 건축준공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5. 토지취득일(등기년월일) : 2012. 03. 27바쁘시더라도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거나,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며, 인가 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가 인정이 곤란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전 징수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