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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전 징수관련 문의
2013-03-05   조회 46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중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진행중인 납부의무자가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여러건 체납을 하였습니다(사업준공후 바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함또한 납부독촉및 전화,압류등에도 알고있다고만 하고 계속연락두절및 체납)그런상태에서 같은 단지에 계속 주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경우에 향후에 준공되는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질의1 "납부기일전 징수가 가능한지요?질의2 납부기일전 징수가 가능하다면 납부기한을 6개월로 안하고 행정관서에서임의의 기한(한달,또는 3개월등)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아니면 법정기한이 따로 있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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