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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시 급수공사비 인정여부
2013-02-27   조회 51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시행령제12조5. 그 밖의 경비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立木)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지자체에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도 산정항목에 인정된다고 보는데급수공사비 중 시설분담금만 인정 되는지아니면 전체 급수공사비가 다 인정되는지 인정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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