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
2013-02-27   조회 434   댓글 0  
질의내용

계약일 : 2012.1.5 (인허가 득하는 조건이며, 허가안날 경우 원천무효계약)계약금 : 2012.1.13인,허가일 : 2012.2.28(1차부지), 2012.3.9(2차부지)계약서 재작성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2012.3.20 (기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기간 60일을 지났음)등기접수일 및 잔금지급일 : 2012.3.29위와 같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맞게, 매매대금 지급자료와 취,등록세 과세표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전계약일지라도 위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으로서 사전에 계약을 하였다는 국토행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시행규칙제9조제4항)를 제출한 때에는 동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산정시 급수공사비 인정여부
다음글 사도행위허가후 지목이 대지개발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