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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도행위허가후 지목이 대지개발시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2013-02-19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서울지역에서 2년전 행위허가를 받아 사도개설후 주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다세대나 단독주택 건축시 사도면적이 약 400㎡ 이고 대지 면적이 600㎡ 인 대지에 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인 660㎡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시행한 경우에는 연접사업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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