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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13-02-19   조회 36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건축법시행령 별보1 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중 22번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그러나 금번허가에 건물1동(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닥면적 100m2)건물2동(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닥면적 100m2)건물3동(단독주택 바닥면적 100m2)총 대지면적은 3000m2 입니다.건축물대장에 주용도 사항에는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과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이 있음에 불구하고 부과대상이 아닌지 아니면바닥면적과 대지면적을 안분하여 부과대상사업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부과해야는지요?유사 질의회신에서는 부과대상사업 건축물과 부과면제사업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라 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사업이 혼재되어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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